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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 기능 사용에 따른 보복 조치 없음에 관한 선언문

관리자
2024-09-19
조회수 33

본 선언문은 회사의 ESG(환경, 사회, 지배구조) 경영 방침에 따라 내부 이해 관계자가 익명으로 의견을 게시하는 기능을 도입함에 있어, 어떠한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.


범위:

이 선언문은 모든 직원, 협력업체, 계약자, 기타 내부 이해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.


내용:


익명성 보장: 회사는 내부 이해 관계자가 익명으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며, 이 기능을 사용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.


보복 금지: 회사는 익명 게시 기능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견과 불만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 여기에는 해고, 강등, 보너스 삭감, 부당한 대우 등 모든 종류의 보복 조치가 포함됩니다.


의견 수렴 및 개선: 회사는 익명 게시 기능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불만을 성실히 검토하고,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및 운영 방침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
신뢰 및 투명성 강화: 회사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며, 그들이 안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보고 절차: 익명 게시 기능을 통해 제출된 의견은 전담 부서에서 처리하며, 해당 부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 모든 절차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됩니다.


책임 및 감독: 회사의 최고 경영진은 이 선언문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며, 익명 게시 기능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책임집니다.


문의 및 보고: 익명 게시 기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보복 조치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경우, 별도로 마련된 안전한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신고는 비밀리에 처리되며,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

서명: 최영택


대표자명: 최영택

직위: 회장

회사명: 주식회사 동해식품

날짜: 2024년 09월 19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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